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135건이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것도 81건에 이른다.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 해 12월 파면됐다. 올해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은 것이다.
징계나 주의·경고를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1건인데, 이 가운데 139명의 중복 처분 대상자와 3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총 785명이다.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2015년 기준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