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하루가 멀다하고 애꿎은 사람들만 '묻지마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5월 A(27)씨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여성 B(26)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B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푼 것.
이후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B씨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아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에는 통장 가압류에 화가나 60대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벌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된 것을 확인한 20대 남성은 마주오던 60대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8주 상해를 입혔다.
이후 20대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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