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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금리인하요구권 … 부실 홍보에 소비자만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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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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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계획을 세웠지만, 시중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아직도 높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홍보수단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은행들이 수익과 상충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중 은행권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및 이메일을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5% 만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할 만큼 고객들의 인식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SMS를 활용한 홍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의 홍보 대책 발표 이후, KB국민은행은 SMS와 이메일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대출 만기가 가까운 고객들에게 한 차례의 우편(DM) 발송으로 대체했다.

신한은행 역시 전자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대출통장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인자해 제공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만기를 앞둔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SMS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하나·외환은행은 각각 지난해 6월 이메일을 한 차례 발송했지만 SMS 홍보는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과 더불어 제2금융권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고 암행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해 발표했던 홍보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솔직히 금융사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손해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의 수익과 상충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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