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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 모집 공고…우신고 전환하면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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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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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울 후기 일반고등학교 모집 요강을 지난 14일 공고한 가운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신고가 확정이 되는 경우 변경 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후기고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서 "우신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대상 학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했다.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미림여고를 포함해 183개 학교에서 후기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안내를 하고 우신고에 대한 전환이 결정될 경우 184개 학교가 모집 대상이라는 변경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 후기고 모집 공고는 모집 학교 수 이외에는 전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후기 일반고 모집 공고는 법령상 모집이 시작되는 12월 15일에서 3개월 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공고가 이뤄졌다.

당초 지난달 우신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서 14일 이전까지 확정이 돼야 모집 공고시 반영할 수 있었지만 자사고 모집요강 마감을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서울교육청이 재공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우신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국정감사 진행 등으로 신속한 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같은 편법을 써 모집 공고를 내면서 우신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이 급박하지는 않게 됐지만 학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후기고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서 우신고에 대한 변경공고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전환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신고와 함께 지난 10일 대전교육청이 요청한 서대전여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우신고는 지난해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요청이 이뤄졌지만 교육부가 반려해 지위를 유지하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고 서대전여고의 경우에는 올해 6월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겨 재지정된 이후 자발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로 평가 과정에서 학교가 자진전환을 표명하면서 일반고로 바뀐 미림여고의 경우를 보면 두 학교 지정취소 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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