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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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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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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 등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A(32)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DVD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B(18)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을 만났으며 경찰관을 사칭해 B양에게 나체사진 45장과 음란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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