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토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안행부 규정 뒤져보니?…토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안행부 규정 뒤져보니?
토요일인 개천절의 대체휴일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행정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개천절 대체휴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지정이 가능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복절을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광복절의 약 열흘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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