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지수펀드(ETF) 조작혐의로 칭다오 둥하이헝신에 5억5000만 위안(약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5건의 시장 조작 행위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증감회는 전날 하이퉁(海通), 화타이(華泰), 광파(光發), 팡정(方正) 등 대형증권사 4곳과 저상(浙商)선물 등 총 5개 회사에 총 2억4000만위안(약 44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증감회에서 3주간 개인 혹은 회사가 증시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모두 73건으로 이에 대해 부과한 벌금액이 23억5000만 위안(약 4270억원)에 달한다고 중국 재경망(財經網)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벌금을 부과받은 대상은 주로 증권사, 선물사, 헤지펀드, 상장사 주주 고위임원, 주식거래 시스템 운영사, 개인 투자자 등이었다.
중국 당국은 시장조작이나 주식투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증시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증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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