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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 3.73% 인상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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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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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노조 찬반투표로 확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9일 만인 20일 임금을 3.73%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협상에서 유급 휴가는 추가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통상 시급(時給) 기준 3.7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광주시 관계자들이 전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6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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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9일 만인 20일 임금을 3.73%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전주 시내버스 [사진=아주경제DB]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9일 만인 20일 임금을 3.73%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전주 시내버스 [사진=아주경제DB]


지난 11일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유급휴가를 하루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통상 시급 3.8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인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급휴가 추가 요구를 거부하고 3.67%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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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4∼15일 조합원 1천26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72.4%(투표인원 1010명)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법 투쟁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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