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경북도내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직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가?’ 등이다.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출원보상, 출원유보 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 보상 등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미나 발표시간에 들을 수 있다.
세미나는 권구성 변리사(특허법인 아이퍼스 파트너)가 직무발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진단을 원하는 기업체 발표 후 변리사에 의한 종합 진단으로 마무리한다.
정연용 경북지식재산센터 센터장(변리사)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과 손금산입되는 법인세 절세효과까지 부여되는데, 이 경우도 홍보가 잘 안되어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아 직무발명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신청 및 문의는 경북지식재산센터(054-274-553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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