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48·구속기소)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청장은 은퇴한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지인이 있다며 김씨의 부탁을 수락했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업주 박씨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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