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퇴직 한달 만에 억대 뒷돈 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3 10: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조세포탈 유흥업소 업주도 기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48·구속기소)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청장은 은퇴한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지인이 있다며 김씨의 부탁을 수락했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업주 박씨도 구속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