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8일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책임읍면동 실시 지자체로 선정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백석․광적․장흥(50,824명), 은현․남면(14,609명), 양주1․2동(60,179명), 회천1,2,3,4동(78,495명) 4개 권역으로 추진하게 되며, 기존 읍면동 고유 업무 외에 복지․안전 일부 인허가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주민행복․생활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시․남양주시․세종시․진주시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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