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산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열정과 뜻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10명 정도의 숲 지킴이를 위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숲 사랑 지도원 위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10월 20일까지 세종시 산림축산과(☏044-300-4412)나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숲 지킴이에 선발된 사람은 숲 사랑 지도원으로 위촉되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지정화 등의 홍보와 계도활동은 물론 시의 산림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
세종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월에 세종사랑 ‘숲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숲 사랑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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