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벌금 8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6 1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조합장 A(5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연하장의 내용에 비추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작년 12월31일, 올 1월1일과 2월4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2천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