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연하장의 내용에 비추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작년 12월31일, 올 1월1일과 2월4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2천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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