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대학교 후배다", "함께 술을 마셨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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