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길음뉴타운 지점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지난 25일 이 지점의 단골인 91세 남성 고객이 우체국 및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약 5000만원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후 예금을 전액 5만원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 상부에 보고 후 현금지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기를 예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 고객이 집으로 들고 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사복경찰들이 미행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범죄를 예방한 직원 등에게 표창 상신을 검토하고 타 지점에 전파해 모범사례로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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