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에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일(현지시간) 사형집행이 에정됐던 사형수 두 명 중 한 명은 형 집행이 연기됐고 다른 한 명은 형이 집행됐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997년 자신의 고용주를 청부살인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날 형 집행이 예정됐던 리차드 글로십(52)의 사형 집행을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연기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사형 집행이 예정됐던 글로십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새롭게 발견된 사건 증거물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 집행 예정시간 약 한시간 전에 이 요청을 기각했으며 기각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스티븐 브라이어 판사만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형 집행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십에 대한 사형 집행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곧 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정 집행시간 직전에 폴린 주지사는 형 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11월6일까지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했다.
오클라호마의 사형수가 집행 직전에 이처럼 극적으로 집행이 연기된 것과 달리 이날 오전 조지아주에서는 한 여성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아주 교정 당국이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켈리 기센다너(47)에게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기센다너는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997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기센다너의 사형 집행은 올해에만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전격으로 이뤄졌다. 2월에는 극심한 추위 탓에, 3월에는 형 집행에 사용될 독극물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에 사형이 미뤄졌다.
조지아 주에서 여성 사형수에 대해 형이 집행된 것은 1945년 백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흑인 여성 레나 베이커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센다너의 사형 반대에 힘을 보탰다.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전날 교황을 대신해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조지아주 사면·가석방위원회에 보냈다.
특히 지난 주 미국을 방문했던 교황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모든 인간은 뺏을 수 없는 존엄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사형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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