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 8월 18일, 위․수탁계약 체결 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오텍카니발 장애인차)를 (사)한국지체장애인 충남협회 서천군지회(지회장 박창석)에 전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저상형 장애인차로 오토슬라이딩도어, 승강구 보조자동발판, 승객용 안전손잡이 등 탑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서천군 내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5㎞까지 기본요금 1000원, 이후 87m당 40원의 요금추가로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도입과 함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에서 만족할 만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탁업체 종사자의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한국지체장애인 서천군지회(☎041-951-0774)로 사전등록을 하고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서천군 및 군산시 소재 병․의원을 찾을때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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