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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억2천여만원 부당집행 .....서산시 공무원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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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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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예산낭비와 부당하게 행정을 추진한 서산시 공무원 46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충남 서산시( 시장 이완섭)를 대상으로 충청남도가 도정 과제 지원 및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 건전성, 예산낭비, 선심성사업 ,민생, 예산집행 실태 및 인허가등에 대한 감사한 결과 4억2천7백만원의 부당하게 집행 예산 낭비한 부분을적발해 추징,회수등 감액 조치를 내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수량계 보호통 물품 구매에서 다수공급계약 2단계경쟁입찰 대상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않고 분할로 계약하여 5천5백만원 예산 낭비를 초래 했으며 또한 일부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입찰 공고해 3순위 업체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적합하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도에는 제1회시정홍보 전문요원 임용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을 선발하면서 면접 당시 공무원 응시자와 면접 위원이 담당관으로 동일 사무실해서 근무 하였음에도 면접위원에 제척하지 않고 부당하게 면접을 실시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산시 종합감사는 2012년 10월이후 서산시정 전반에 걸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회계사 3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지난 6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 66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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