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모(5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몇해 전 고교동창회에서 3학년 담임이었던 이모(66)씨를 만나 필리핀 광산 개발사업과 국내 건설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친분을 유지하던 중 오씨는 이씨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오씨에게 자신의 퇴직금 1억3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오씨는 이씨에게 이자 1700만원만 줄뿐 원금을 포함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 1월 경찰서에 고소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던 오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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