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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을 바보로 아나…교원대 사무국장 이틀만에 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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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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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인사를 이틀만에 또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2일자로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인사를 내면서 이용균 제주대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교원대 사무국장에는 교육부가 지난달 30일자로 김재금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김 대변인이 서해대 관련 비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 교육부가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낸 데 대해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틀만에 인사를 내 대학을 보고 있는 시각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검찰이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김 전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낸 당일 저녁 검찰에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리혐의가 있는 인사를 교원을 양성하는 중요기관인 교원대의 사무국장으로 보낸 행정 자체가 교육부의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크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수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하기도 하는 등 대학 총장 인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대변인의 인사에 대해 지적이 일면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따라 다시 2일자로 직위해제를 교육부가 단행하면서 지난 30일의 인사가 무리한 행정이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인사가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리혐의가 있는 인사를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에서 교육부 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일단 밀어내기 위해 일단 인사를 내놓는 면피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황우여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대변이라는 직책을 유지한 채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꼼수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측은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30일자로 전보했다고 상황을 호도하기만 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일부 보도내용이 제기하는 ‘대기발령’ 조치는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꼼수인사’라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하기만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위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현원이 아닌 이상 대기발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1일 수사개시를 공식 통보해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국립대학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이같은 파행 행정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행정 수준이 이번 인사 파행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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