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리엇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적인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 불편하게 생각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엘리엇 투자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며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펀드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엘리엇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주식 매수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요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기업 및 보유 주식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말한다.
KIC는 법규상 투자 대상을 외국 자산으로 제한하고 국내 자산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헤지펀드는 자산운용 특성상 이 부분을 완전히 금지하기 어려워 출자 기관 전체 운용자산 중 5% 이내의 범위에서만 한국 관련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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