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의무 계도기간(6개월)이 지난 9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표시문구를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주류소매업 및 담배소매업 영업자와 주류·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등으로 일반식당, 호프집, 편의점, 슈퍼, 담배자동판매기 영업자 등 소매업자들이다. 단속내용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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