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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강간 유죄 택시기사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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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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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해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5월 김씨는 택시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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