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외국자본으로 눈속임하는 한국인투자자를 말한다.
문제된 투자자는 홍콩·룩셈부르크 등 페이퍼 컴퍼니 45곳을 거쳐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혐의자 대부분이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은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IPO 물량을 배정받고도, 증거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혐의자 27명을 적발해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혐의자 19명에 대해선 대면 조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인원(법인 포함)은 총 8169명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된 투자금액은 47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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