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모텔로 유인한 A 경장은 B씨에게 성매수 비용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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