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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집에 불 질러 동거녀 방치 숨지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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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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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5일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 40분께 해남군 황산면에서 동거녀 이모(43·여)씨와 다투던 중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6개월 전 만난 이씨와 살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추석을 맞아 이씨의 집에 가기로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시고 다툰 후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후 3도 화상을 입은 동거녀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했고 이씨의 통장에서 7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인출한 후 숨어 지내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안이 커서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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