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올해부터는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돼 부과하게 된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700원이 부과된다.
다만,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7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0원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금액 상위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 12억2758만8000원, 스퀘어원 4억4345만9000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4억2268만8000원, 롯데백화점(인천점) 2억6918만4000원, 롯데마트 삼산점 2억4051만3000원 등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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