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가 7일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다.
이날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 정종삼, 김해숙, 강상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조례를 제정,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및 평생교육과 연계를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조례 제정 과정 및 후속조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 성남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