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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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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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나올 때 됐다.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정치인의 산악회, 동아리, 포럼 등에 대해 유사선거기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하는 포럼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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