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정치인의 산악회, 동아리, 포럼 등에 대해 유사선거기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하는 포럼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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