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법부당 부동산 중개소 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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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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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5곳 대상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7곳·시정경고 33곳 조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무더기 적발했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지난달 말까지 관내 동부지역의(구도심권~구좌읍) 중개사사무소 33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위법부당한 4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형사고발 3곳 △등록취소 1곳 △업무정지 3곳 등 7곳에 행정처분 했고,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33곳은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토록 현지 지도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 지난달 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으로는 법인 8곳, 공인중개사 724곳, 중개인 12곳 등 모두 74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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