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이 감독 및 검사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행정 공문발송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검사·제재 관행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및 원내 공감대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 재교육도 실시했다.
해당 교육에는 금감원 내 '행정지도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통보·요청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이행절차, 향후 3년간 감독행정 내부통제절차 이행여부를 내부감사 중점점검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사후점검 강화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 3차례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이 금융개혁에 따른 감독 및 검사 관행개선을 숙지·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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