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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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어 불법어획물 사진[사진제공=서해어업관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12/20151012114213450111.jpg)
노영어 불법어획물 사진[사진제공=서해어업관리단]
또한 10일 1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44해리 해상에서 중국유망어선 요영어35529호를(88톤, 225마력, 목선, 영구선적, 승선원13명)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일일 어획량 축소보고 혐의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가 나포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정동기)은 “오는 16일부터 중국쌍타망어선 조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을 보호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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