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기로 간편하게 물을 끓일 수 있는 무선주전자의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무선주전자에 표시된 소비전력이 엉터리이거나 내부 마감이 엉망인 제품도 있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무선주전자 가격·품질 비교정보(16개 제품)’ 결과에 따르면 물 끓이는 성능은 제품별로 최대 1분 이상 차이(2분53초~3분56초 수준)가 났다.
결과를 보면 물 끓이기 성능(물 1ℓ 기준, 25℃~95℃까지 끓이는 시간)이 가장 빠른 제품은 필립스(HD9300), 테팔(KI1404, KO2701), 보국전자(BKK-177S) 제품으로 3분 이하를 기록했다.
반면 세신퀸센스(QS-1800, QSK-DW120), BSW(BS-1415-KS2), 키친아트(KBJ-2017)의 경우는 3분 40초 이상이 소요됐다.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치에서는 세신퀸센스 ‘QSK-DW120’와 신일산업 ‘SEP-KE170’ 제품이 -10%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소비전력 허용차 기준은 -10~5%로 물을 끓일 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테팔(KI1404) 제품은 내부 마감이 날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손을 넣어 청소할 경우 다칠 우려가 컸다는 것. 신일산업(SEP-KE170) 제품도 내부 끝마무리 처리가 일부 누락되는 등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다.
현재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은 문제가 없도록 구조를 개선하거나 금형 수정·보완을 알려온 상태다.
아울러 외부재질이 플라스틱인 제품보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표면온도가 최대 95℃ 이상 상승하는 등 화상위험에 대해 주의도 요구됐다.
이 밖에도 남양키친플라워, 세신퀸센스 제품은 본체 무게가 900g을 넘는 등 상대적으로 무겁고 필립스 제품(2년)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쳤다.
양종철 소비자원 기계전기팀장은 “핵심성능인 물 끓이기 성능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이 허용차 기준을 초과하거나 내부마감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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