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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 부강면 임헌동씨가 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이한경)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임헌동씨(74세)와 배우자 전영희씨(66세)가 농지 5,725.5㎡를 담보로 매월 약 100만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해 5,001번째 가입자가 됐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했으며 월 평균 연금지원액도 8.3% 늘어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눠져 있고 가입조건 중 총 소유농지 3만㎡이하 면적제한이 폐지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방식 도입, 가업조건 완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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