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2013년 바이버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회사의 이런 주소록 재편성 방식이 유사해 바이버가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2013년 바이버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