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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복용하기만 하면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4000여통(9억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성분분석을 요청한 결과 김씨가 판매한 알약은 가슴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토텐산과 아연이 주요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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