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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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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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자가용 생산 전력을 묶어서 팔 수 있게끔 전력거래 중개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과 이 같은 내용을 토론했다.

소규모 분산자원은 태양광, 풍력, 전기발전보일러처럼 전기 사용자가 가정 등에 설치한 자가용 소규모 전력생산시설이나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컨퍼런스를 연 것은 최근 남아돌지만 팔 수 없는 자가용 전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288㎿에서 2012년 396㎿, 2013년 1273㎿, 2014년 1064㎿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도 소비자는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깎거나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하지만 제도상 요금을 모두 깎고 나도 남는 전력은 판매할 수가 없는데다 애초에 한전과 계약(PPA제도)을 하려면 행정비용 등이 생기는 한계가 있다.

또 남는 전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전압이 상승해 전기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호주나 미국처럼 남는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중개사업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가 더욱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전력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활발하게 시도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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