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협약’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및 도내 9개 중소기업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와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진 천안고용노동지청장, 신인재 보령고용노동지청장, 한창숙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장, ㈜그랜드우성 등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 이행해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에 앞장서게 된다.
도는 일·가정 양립제도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참여기업에 대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관련기관, 협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가 도내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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