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채동욱 내연녀' 임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15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있는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2심에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