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고소배경에 대해 "원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6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라고 폄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앞서 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7종 집필진 22명 가운데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돼 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극좌는 물론 극우 성향 인사도 집필진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것도 전교조가 마치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김 대표 고소 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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