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요건 오늘보터 강화…병무청,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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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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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병무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병무청DL 19일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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