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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 고유 건축물인 한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한옥의 주요 구조에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철골 등 타부재를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한옥 건축 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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