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하는 유령 팝업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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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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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스마트폰 팝업창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팝업창)가 불특성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을 사칭하는 유령 팝업창이 총 22건 적발됐다. 해당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감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면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한다.

사기범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하며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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