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이어 뿔난 아우디 소비자, 첫 집단 소송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2 10: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소비자까지 집단소송에 나섰다.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일부 아우디 소유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대규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들 모임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바른에 7명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는 국내 최대 아우디 소비자 모임으로 회원이 각각 8000명, 670명에 달한다. 이에 향후 집단 소송 참가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들 모임은 “폭스바겐 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고객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기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아우디 고객들이 구입한 차량은 최근 문제가 된 EA 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A4·A5·A6 2.0 TDI·Q3·Q5 2.0 TDI다. 이 엔진이 실린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을 통과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폭스바겐 차량 국내 구입자의 소송이 시작됐고, 소송인단은 1차 2명에서 시작해 4차 429명까지 총 695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이후 미국 집단소송까지 번졌다. 지난 20일 미국 대형 로펌 퀸 엠마누엘과 손잡고 폴크스바겐 본사와 미국 판매법인은 물론 테네시주 생산공장 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소비자까지 집단소송에 나서게 돼 국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판매량은 ‘디젤 게이트’여파로 얼어붙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