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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변호사 대구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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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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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25일 오후 3시 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지원장 출신 변호사 A(60)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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