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안전당국이 순대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의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중소업체가 많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배추김치·냉동식품·빙과류·레토르트 식품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과자‧캔디류·빵·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떡볶이떡‧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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