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대상 확대,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보안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보안료를 선박료와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