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페에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소유한 물품 등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회원 2천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몰카가 잘못된 행위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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