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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의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휴먼리빙은 주수도(59)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을 했다고 의심받는 업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직 대표 신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대표 안모(54)씨와 전 부사장 강모(52)씨, 전 총괄이사 김모(47)씨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장 장모(53)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13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의 상품구입비 11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휴먼리빙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끌어모은 투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먼리빙은 주씨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제이유의 후신으로 조사됐다. 회사자금이 주씨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신씨 등 일부 경영진은 제이유그룹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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