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5. 1. 20.개정, ’16. 1. 21.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부터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되었고 도·소매점에서 빈용기를 회수·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급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아 21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주병(360㎖기준)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500㎖기준)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상승이 예정됨에 따라 사재기 등 문제점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빈용기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반환시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로 폭리목적의 빈용기 반환기피, 사재기 등으로 제조업계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후 출고되는 제품에 식별 가능한 구분 표시가 됨에 따라 법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병은 신병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구병 보증금 지급 된다”면서 차익을 위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폭리목적의 빈용기 반환 기피 및 보관 행위 등은 관련법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관내 도·소매점(중·소형 마트, 주류도매상등), 고물상, 주민에게 공문 발송 및 이장단 회의등을 활용해 정확한 보증금 지급계획을 안내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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